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인사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제14조제2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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