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인사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4조제2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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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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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