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징계의결등 요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가.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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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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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