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준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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