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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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4. 행위자가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5. 감독자가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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