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그 밖의 정상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위자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2. 감독자 :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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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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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