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사건으로 관할이 서로 다른 징계위원회에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요구할 때에는 먼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된 자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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