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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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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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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