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6조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이관 받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③각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을 관리하는 자("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사건처리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는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열람 및 대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⑥조사총괄담당관은 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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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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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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