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7조 (소제기된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무담당관실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에 사건기록의 이관을 요청하고, 각 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기록을 송무담당관실에 이관하여야 한다.
송무담당관실은 사건기록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건기록 관리에 미비점이 있으면 사건 담당부서 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