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8조 (기록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무담당관실은 기록물관리실을 설치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송무담당관실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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