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8조 (기록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무담당관실은 기록물관리실을 설치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송무담당관실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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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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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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