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8조 (기록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무담당관실은 기록물관리실을 설치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송무담당관실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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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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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