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5의2조 (사건기록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은 사건심사기록 및 사건심의기록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편철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1. 사건심사기록 : 사건점검회의 및 안건상정 시(안건상정 시에는 심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2. 사건심의기록 : 월 1회 및 의결ㆍ결정서(안) 검토 시(의결ㆍ결정서(안) 검토 시에는 심판관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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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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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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