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5조의2 (사건기록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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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은 사건심사기록 및 사건심의기록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편철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1. 사건심사기록 : 사건점검회의 및 안건상정 시(안건상정 시에는 심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2. 사건심의기록 : 월 1회 및 의결ㆍ결정서(안) 검토 시(의결ㆍ결정서(안) 검토 시에는 심판관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은 사건심사기록 및 사건심의기록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편철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1. 사건심사기록 : 사건점검회의 및 안건상정 시(안건상정 시에는 심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2. 사건심의기록 : 월 1회 및 의결ㆍ결정서(안) 검토 시(의결ㆍ결정서(안) 검토 시에는 심판관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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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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