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전직원이 있는 곳을 파악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휴대용전화기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이를 정리한 비상연락망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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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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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