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 주무부서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당직 주무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2022.12.30., 2024.12.18.>1. 당직실의 시설관리2. 당직근무에 필요한 각종 장부, 장비, 용구 등의 정리3. 당직근무명령4. 당직근무자 및 경비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5. 당직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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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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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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