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2명으로 한다. 다만, 통합당직실 운영체제 또는 재택당직근무 등 모든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1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병무청 당직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는 5급부터 8급까지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12.18.>2. 당직근무 환경변화로 직급간, 성별간 당직주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직근무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직급자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취약시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소속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인 비상대비책 마련2.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3.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4.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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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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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