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운영지원과장과 감사담당관에게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수시로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병무청 당직근무자에게 근무 중 2회 이상 당직근무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즉시 병무청 당직근무자에게 유선 보고하고,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병무청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감사 및 점검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국가공무원 당직관련규정과 이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병무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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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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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