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3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대기근무(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를 하여야 하며, 대기근무 시간 종료 이전에 무인전자경비장치 가동 여부 확인ㆍ당직실 전화의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ㆍ청사내외 이상 유무 확인ㆍ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등(이하 "재택당직 확인사항"이라고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다음 날 재택당직 확인사항을 재점검 후 당직용 비품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처와 자택 이동 시 통신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고, 전화민원 응대와 업무연락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토요일ㆍ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출근하여 직전 재택당직근무자와 함께 재택당직 확인사항 점검 등 인계ㆍ인수를 하고 재택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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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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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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