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4조 (부과대상 인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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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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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은 운영부서로부터의 인력 교체 요청 문서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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