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0조 (부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점에 대한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벌점)를 참고한다.1. 사업관리 공무원은 벌점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벌점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확정하고,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을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3. 계약담당 공무원은 벌점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벌점,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4.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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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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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