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7조 (위약금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6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③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장애등급은 업무등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다만,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업무등급에 관계없이 5등급으로 산정한다. ◈ 장애등급 산정 업무등급 | 장애등급 | 장애등급 업무등급 | 서비스 영향 “유” | 서비스 영향 “무” 1등급 | 1등급 | 5등급 2등급 | 2등급…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부과 기준
1. 위약금 산정 방식 가. 매월 관리원과 협의한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할 경우 각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위약금을 부과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X (30/계약일수) X (1.25/1,000) 나. 매월 발생한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관련 위약금의 총액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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