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3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리원 각 센터의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1.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대전 본원 운영프로세스팀장 및 각 센터 운영지원팀장이 겸한다. 다만, 각 센터는 주무팀장을 포함하여 각 과의 팀장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2. 청렴계약 위반 및 위약금 미납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3.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대구센터는 클라우드서비스과장으로 한다)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 겸한다.4. 삭제
실무위원회는 제재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 관련 공무원 참석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과의 업무 대행자를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경우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