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4조 (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에 따르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에 따르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안건 상정 또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