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4조 (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에 따르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안건 상정 또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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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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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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