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5조 (부과대상 인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은 매월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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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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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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