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7조 (관련자 제재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
②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
③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출 적용기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④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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