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0조 (부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점 부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 및 가점 결정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2.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는 가점 부여 결정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 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여 대상, 가점, 부여 일자, 적용 기간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3.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가점 부여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벌점 감경)해야 한다.4. 보유 가점은 관리원이 발주한 모든 사업의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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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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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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