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1조 (벌점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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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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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위약금 미납 벌점은 위약금 미납 사업자에 대해 벌점 0.5점을 부과하며, 업체의 인수 합병에 따른 실적 승계(양도, 양수) 시 벌점도 포함한다.
③청렴계약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④보안규정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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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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