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1조 (벌점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위약금 미납 벌점은 위약금 미납 사업자에 대해 벌점 0.5점을 부과하며, 업체의 인수 합병에 따른 실적 승계(양도, 양수) 시 벌점도 포함한다.
청렴계약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보안규정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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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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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