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1조 (벌점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위약금 미납 벌점은 위약금 미납 사업자에 대해 벌점 0.5점을 부과하며, 업체의 인수 합병에 따른 실적 승계(양도, 양수) 시 벌점도 포함한다.
③청렴계약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④보안규정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장애등급은 업무등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다만,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업무등급에 관계없이 5등급으로 산정한다. ◈ 장애등급 산정 업무등급 | 장애등급 | 장애등급 업무등급 | 서비스 영향 “유” | 서비스 영향 “무” 1등급 | 1등급 | 5등급 2등급 | 2등급…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청렴계약 위반 관련 제재부과 기준
1. 제재 부과 대상 행위 가. 관리원 공무원에 대한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 행위 1) 금품 :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입장권과 이에 준하는 것(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 대여, 5만 원 초과 경조금품 등 포함) 2) 향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여행, 관광, 교통, 숙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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