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리원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 공무원은 이 훈령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유지관리등급이 ‘특수’인 업무 또는 시스템은 해당 사업이 고비용 산정됨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제재부과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및 다른 규정 등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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