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9조 (부과대상 인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위약금 미납은 계약 부서로부터의 독촉장 미납 사실 통보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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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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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