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5조 (부과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관련자 제재)를 참고한다.1. 사업관리 공무원은 제재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벌점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 및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 계약부서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가.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나.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를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계약부서에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에 제재부과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와, 센터별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의 집행을 요청한다.4. 해당 사업자는 집행결과를 관리원(사업관리 부서를 말한다)에 문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5.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체명, 사업명, 성명, 제재유형,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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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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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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