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4조 (부과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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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1. 장시간장애2. 반복장애3.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4.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5. 보안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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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1. 장시간장애2. 반복장애3.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4.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5. 보안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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