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1조 (표창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권자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표창대상자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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