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4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표창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유족증명이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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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창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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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