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9조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표창권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3. 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자4. 추천일 기준으로 동일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고 별표 1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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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별표 1]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1. 재표창 금지기간 : 수여일부터 추천일 기준 받으려는 표창 | 재표창 금지기간 소방청장 | 소방청장 표창을 받은 후 1년 이내 소방기관장 | 해당 소방기관장 표창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비고 1. 제안제도ㆍ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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