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등의 소방기관을 말한다.2. "소방기관장"이란 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3. "표창권자"란 소방청장과 소방기관장을 말한다.4. "소속직원"이란 소방청과 소방기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방표창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