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6조 (표창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방발전에 기여한 경우2.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에 헌신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3.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경우4. 창의적 의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소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소방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2. 대외적으로 소방의 명예를 높인 경우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소방 및 국가ㆍ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③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2.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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