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6조 (표창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방발전에 기여한 경우2.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에 헌신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3.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경우4. 창의적 의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소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소방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2. 대외적으로 소방의 명예를 높인 경우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소방 및 국가ㆍ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2.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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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창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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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