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5조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1. 표창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훈담당부서에 알리고,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표청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표창 취소 사실을 알리고 수여된 표창장등을 환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제17조에 따른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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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창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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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