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5조 (표창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1. 표창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훈담당부서에 알리고,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표청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④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표창 취소 사실을 알리고 수여된 표창장등을 환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제17조에 따른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방표창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