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7조 (표창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날 등을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다만, 화재 등 주요 재난 등의 유공에 대해 수시로 표창 수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주관부서는 상훈담당부서와 사전협의 및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표창권자의 결정으로 수여할 수 있다.1. 소방의 날(11월 9일)2. 연말(12월 31일)3.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기념일
②표창대상자는 표창 수여 예정일 30일(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 40일) 전까지 추천하되, 표창 수여 예정일은 각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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