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7조 (표창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날 등을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다만, 화재 등 주요 재난 등의 유공에 대해 수시로 표창 수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주관부서는 상훈담당부서와 사전협의 및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표창권자의 결정으로 수여할 수 있다.1. 소방의 날(11월 9일)2. 연말(12월 31일)3.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기념일
표창대상자는 표창 수여 예정일 30일(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 40일) 전까지 추천하되, 표창 수여 예정일은 각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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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창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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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