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4조 (표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소방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소방 발전에 공적을 세운 경우 및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ㆍ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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