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4조 (표창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소방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소방 발전에 공적을 세운 경우 및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ㆍ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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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창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표창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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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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