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 (음량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누설경보기의 경보음량은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용의 음압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②가스누설경보기에 전원을 공급할 때 초기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후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공진음 등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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