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는 구조에 따라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구분하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은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며 공업용은 1회로 이상의 용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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