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삭제> (개정 2024.12.30.)다. <삭제> (개정 2024.12.30.)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2. 표시등가. <삭제> (개정 2024.12.30.)나. <삭제> (개정 2024.12.30.)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0.)마.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누설등"이라 한다) 및 가스가 누설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지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설등을 설치한 수신부의 지구등 및 수신기와 병용하지 아니하는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3. 전자계전기가. <삭제> (개정 2024.12.30.)나. <삭제> (개정 2024.12.30.)다. <삭제> (개정 2024.12.30.)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마.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5. 퓨즈 등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개정 2024.12.30.)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0.)6. 음향장치(가스누설경보기에 지구경보부를 설치하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여야 한다.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단,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용 등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 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삭제> (개정 2024.12.30.)마. <삭제> (개정 2024.12.30.)7. <삭제> (개정 2024.12.30.)가. <삭제> (개정 2024.12.30.)나. <삭제> (개정 2024.12.30.)다. <삭제> (개정 2024.12.30.)8. 예비전원가. 가스누설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 (개정 2024.12.30.)바. 삭제 (개정 2024.12.30.)사. 삭제 (개정 2024.12.30.)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12.30.)자.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차.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9. <삭제> (개정 2024.12.30.)10.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와 탐지부 사이(중계기가 있는 것은 중계기를 포함한다)를 연결하는 배선은 신호전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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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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