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수신부에 표시할 사항가. 종별 및 형식나. 형식승인번호다.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라.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제조원과 판매원(수입원)이 다른 경우 각각을 표시)마.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바. 주전원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사. 접속가능한 회선수, 중계기의 최대수,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형식승인번호 및 탐지부의 고유번호아.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자. 지연형인 것은 표준지연시간2. 탐지부에 표시할 사항가. 탐지대상가스 및 사용온도범위나. 사용장소 또는 용도다. 탐지소자의 종류(탐지부가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및 방폭등급 표기)라. 제1호 나의 형식승인번호, 탐지부의 고유번호3. 단자판에는 단자기호4.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5.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에는 "개" 및 "폐" 등의 표시와 사용방법6. 퓨즈 및 퓨즈 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개정 2024.12.30.)7.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정 2024.12.30.)8.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9. 권장사용기한(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탐지부에 한함)
②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에는 제1항중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바목 및 자목,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삭제>
④가스누설경보기의 전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라는 문자와 탐지대상가스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며, 포장이나 취급설명서 또는 보기 쉬운 부분에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설치방법 등)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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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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