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의2조 (흡입식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흡입식탐지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흡입량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는 단위 시간당 흡입량을 읽을 수 있는 구조일 것2.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이상 없이 운전하는 것3.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4.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공기유량계 바로 전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5. 가스흡입 및 배기관은 내경이 4 ㎜에서 6 ㎜인 동관을 사용하고 나사 등에 의하여 확실히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동관의 재질은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6. 가스를 흡입하는 배관의 입구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 청동으로 된 소결금속 등)로 보호할 것 (개정 2024.12.30.)7. 흡입식인 것에는 흡입량을 시험하는 시험용 밸브를 설치할 것8. 탐지부의 입력측 및 출력측의 배관은 배관내의 불꽃으로 인하여 외부의 가스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9. 펌프의 몸체와 다이어프램(diaphragm)이 분리되는 구조인 것은 펌프몸체와 다이어프램을 스테인레스등의 강제밴드로 고정하거나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개정 2024.12.30.)
흡입식탐지부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흡입량 시험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조건에서 30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배기구에서 측정하였을 때 1.5 L/min 이상일 것2. 흡입식탐지부는 흡입관 최전단에서 배기관 최후단까지 기밀에 이상이 없을 것3. 고무의 재질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할 것가. 인장강도는 15 ㎫ 이상이어야 하고, (70 ± 2) ℃의 공기중에 96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 % 이하이어야 함나. 신장율은 400 % 이상이어야 하고, (70 ± 2) ℃의 공기중에 96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 % 이하이어야 함다. 경도는 70도 이하이어야 하고, - (20 ± 2) ℃의 온도중에 24시간 놓아둔 후의 경도변화가 ±10도 범위이어야 함 (개정 2024.12.30.)라. 고무압축영구줄음율은 (100 ± 1) ℃의 공기중에 70시간 놓아둔 다음 압축영구줄음율은 50 % 이하이어야 함4. 흡입식탐지부용 다이어프램은 내부식성 및 내가스부식성에 이상이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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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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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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