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부속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누설경보기의 부속장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가스누설경보기의 부속장치는 차단부에 직접적으로 작동신호를 보내는 구조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중 공업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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