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 (살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형인 것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1. 경보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 (신설 2024.12.30.)2. 경보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 시료를 향하여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 (신설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