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는 탐지부를 말한다.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온도보다 강화하여 제조자가 요청시는 그 온도로 시험할 수 있다.1. 통전상태로 내부온도가 - (20 ± 2) ℃ 및 (55 ± 2) ℃인 항온기에 각각 1시간 이상 놓아둔 다음 각각의 온도에서 제16조의 시험 (개정 2024.12.30.)2. 흡입식탐지부는 온도가 - (20 ± 2) ℃의 항온기에 24시간 방치하고, 다시 (55 ± 2) ℃인 항온기내에 24시간 방치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연속 3사이클을 반복한 후 1시간 안정시킨 다음 제16조의 시험 (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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