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방폭성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스의 누설을 탐지하는 탐지소자는 STS 31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강선인 100메쉬의 금속망을 밀착시켜 사용하되, 망의 구멍(가스가 통과하는 면적)이 넓혀져 있거나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에 있어서는 탐지소자를 스트레이너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가스누설경보기를 다음표중 시험가스농도가 A인 상태에서 7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농도를 B로 하여 1시간 동안 전류를 통하는 경우(1초간 2회 전원을 중단한다) 가스누설경보기(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구조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가스는 이소부탄가스를 원칙으로 하며 탐지대상가스의 주성분에 따라 메탄 또는 수소가스를 시험가스로 할 수 있다.<img id="147269671"></img>1. 시험시 가스누설경보기에 전류를 통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2. 시험중 가스누설경보기 주위의 가스가 폭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시험후 시험기내의 가스를 환기시킨 후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다만, 경보음이 지속되는 구조인 것은 복귀용 또는 음향장치용 스위치를 조작하여 복귀시키는 경우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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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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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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