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가스누설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2.30.)1.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1회로용인 것은 지구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2. 제1호의 표시는 수동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한 표시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중 영업용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2.30.)1.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1회로용인 것은 지구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2. 제1호의 표시는 수동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한 표시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중 영업용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분리형인 경우에는 제1호의 표시 중에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회선의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다만, 1회로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