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가스누설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2.30.)1.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1회로용인 것은 지구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2. 제1호의 표시는 수동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한 표시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중 영업용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분리형인 경우에는 제1호의 표시 중에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회선의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다만, 1회로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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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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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