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잡가스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경보기는 제외한다)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가스누설경보기는 에칠알코올가스의 농도가 0.1 %인 상태에서 5분간 투입하는 시험2. 가스누설경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에 따른 광전식감지기 2종의 작동시험 시의 연기농도에 5분간 투입하는 시험
②일산화탄소경보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표의 시험농도에 해당하는 시험가스를 시험시간 동안 투입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472629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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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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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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