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잡가스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경보기는 제외한다)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가스누설경보기는 에칠알코올가스의 농도가 0.1 %인 상태에서 5분간 투입하는 시험2. 가스누설경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에 따른 광전식감지기 2종의 작동시험 시의 연기농도에 5분간 투입하는 시험
②일산화탄소경보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표의 시험농도에 해당하는 시험가스를 시험시간 동안 투입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472629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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