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내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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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 3 ㎝인 나무판을 놓고 전류를 통한 상태에 있는 경보기를 높이 50 ㎝인 위치에서 적어도 2면 이상의 면에 대하여 각각 1회 낙하시킨 다음, 즉시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흡입식탐지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 3 ㎝인 나무판을 놓고 전류를 통한 상태에 있는 경보기를 높이 50 ㎝인 위치에서 적어도 2면 이상의 면에 대하여 각각 1회 낙하시킨 다음, 즉시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흡입식탐지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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