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시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시험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신부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2. 외부배선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 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 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3.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또는 단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4.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의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한 후 실제부하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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